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중 174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부결 신청 건은 총 6건(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부결됐다. 해당 사례는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은 총 639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7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