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멕시코, 폴란드도 유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로고. 출처 ITC 웹사이트
14일 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ITC는 “브라질과 멕시코, 폴란드, 한국의 에멀전 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에 대한 기존 반덤핑 관세 명령을 철회할 경우 예측 가능한 기간 내에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반덤핑 과세 5년 일몰 기한이 끝난 데 따른 조치다. ITC는 “이들로부터의 제품 수입에 대한 기존 주문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2017년 8월 ITC는 4개국에서 수입된 합성 고무로 인해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반덤핑 과세를 적용했다. 한국에선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금호석유화학이 44.3%, 다른 한국 기업이 9.66%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2020년 재심을 거쳐 44.3% 적용 대상이 LG화학 등 7곳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