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의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번 규제 개선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저축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금융-비금융간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해외에서 우리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고 담보제공을 허용하는 등 자금지원 규제를 완화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는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해외에서의 규제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방안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그간 동일 대주주가 기존 영업구역을 넘어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가기준을 운영해왔지만, 이런 제한이 인수합병(M&A)를 통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구역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해 저축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