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국정과제 시한 지키려 보 해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는 지적도 함께였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올해 1월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 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환경부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기 때문에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환경부가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 구성이다.
전문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43명의 민간 위원으로 채워진다. 또 기획위원회는 이 43인 중 선정한 8명의 민간위원 및 환경부 공무원 7인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A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모두 A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A 단체는 4대강 사업 실패한 국책 사업이고, 4대강은 재자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단의 B 팀장에게 A 단체의 의견을 받아 전문위를 구성하라고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4대강 사업 찬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김 전 장관,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 팀장 및 단장 C에 대해 올해 1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한화진 현 환경부 장관에게 B 당시 팀장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고, C 당시 단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조사·평가단의 보 해체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설정된 국정과제 시한(2019년 2월까지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학적·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보 설치 전' 측정 자료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국책사업과 관련해 기초자료가 적정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아 합리적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확인됐음에도 시한을 이유로 이를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