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 최초 보고 문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추가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희생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측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 씨 사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정보에 대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멸실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록물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문건을 말한다. 문건에는 이 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의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4용지 1장분의 사본을 제출하며 알려졌다.
청와대 안보실이 생산한 문건의 원본은 원칙상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야 한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원본을 찾지 못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이래진 씨는 “국가의 기록물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바로미터로 보존되고, 반면교사의 기록으로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서훈의 증거 인멸, 폐기라는 중대 범죄를 밝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