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CFD특별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다수 적발…투자 대비 부당이득 규모 커”

입력 2023-07-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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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왼쪽)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오승현 기자 2023.06.22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의 익명성과 레버리지(차입금) 특성을 활용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가 다수 파악됐다. 아울러 CFD 계좌와 일반 위탁계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 개연성도 포착됐다.

한국거래소는 'CFD 특별점검단'을 설치해 약 두 달간 CFD 계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러한 특징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CFD특별점검단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내 20명 인원으로 구성된 한시적 조직이다. SG사태 발발 후 5월 25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운영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터졌던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에 따른 후속 검사로 시행됐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2일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약 3년 4개월이다.

거래소 측은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렵다는 CFD 계좌의 익명성을 활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많았으며, CFD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투자원금 대비 (추정)부당이득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 위탁계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분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CFD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역할분담이란 시세조종행위 과정에서 CFD계좌로 대규모 매수 주문 후 일반 위탁계좌로 시세를 견인한 뒤, 주가 상승할 경우 CFD계좌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이다.

CFD계좌 주문 매매 창구는 국내 증권사가 아닌, CFD 계약을 맺은 외국계 증권사(Prime Broker)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거래소 측은 "CFD 계좌의 주문은 주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장에 호가가 제출됨에 따라 외국인 또는 기관투자자의 매수로 오인하게 해 일반 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이번 CFD 관련 계좌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거래 혐의의심 종목과 연계계좌군에 대해 통보했다.

거래소는 향후 이상 거래적출기준 개선, 매매분석기법 고도화 등 시장감시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시장감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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