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핵심기술 유출 시 국가 존립 위협”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7일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큰 문제로 부상하면서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강화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을 통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 실태조사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안 의원은 “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인 안 의원은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25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이 1%인데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19.3%로 20배나 더 높다”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 범위를 올리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