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비상대책반 신설…횡령자금 최대한 회수할 것”
“내부통제 분석팀 신설,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 나선다”
경남은행이 최근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해 자체 조사를 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2일 경남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직원이 2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금 총 562억 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첫 번째 건은 부실화된 PF대출의 상환자금을 횡령한 건으로, 횡령 금액은 78억 원이다. 이 중 29억 원은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용도로 상환 처리됐다. 경남은행은 2016년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건은 PF대출 실행 금액 및 상환자금 중 일부를 횡령 또는 유용한 건으로 총금액은 484억 원 규모다. 경남은행은 2021년부터 인출 관련 서류를 위ㆍ변조하는 방법으로 PF 대출자금 326억 원을 횡령하고 지난해에는 PF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상환처리 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상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하고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검사에 긴밀히 협력해 사건 발생 경로 등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고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은행은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신설했고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했다. 횡령자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과 협력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남은행은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했다.
이 밖에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객관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ㆍ변조하는 등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직원의 일탈행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