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8명 구속…“단순 장난 아닌 중대범죄”

입력 2023-08-10 17:3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협박‧위계 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 혐의 적용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8명을 구속했다. 9일 하루에만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 최근 온라인상에 잇따른 ‘살인예고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다중밀집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있다. 6일 서울 강남역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중앙지검 4명, 수원지검 2명, 인천지검 및 대구지검 각 1명씩의 피의자를 구속했다. 이 중 한 명은 여성이다.

A(26) 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인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려 같은 달 27일 구속됐다. B(19) 씨는 이달 4일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경찰 살인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했다가 6일 구속됐다.

C(31) 씨는 5일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7일 구속됐으며, D(29) 씨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신림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작성해 8일 구속됐다.

인천에서는 E(40) 씨가 5일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인 예고했다 7일 구속됐다. 수원에선 F(19) 씨가 4일 놀이동산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혐의로 8일 구속됐다. 특히 지금까지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G(32) 씨는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남성 20명 살인을 예고해 9일 구속됐다.

대구 지역 H(31) 씨는 7일 동대구역 광장과 대합실에서 살인 내용을 담은 메모와 식칼 등의 흉기를 소지한 채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 위해 배회하고, 동대구역 사회복무요원을 식칼로 위협한 혐의로 9일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H 씨에 대해 살인예비, 특수협박죄로 구속영장을 8일 청구해 전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앞서 8일 서울과 수원에서 구속된 피의자 두 명 중 10대인 F 씨는 이달 2~4일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 동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수회 올렸다. 수원지검은 F 씨에 대해 협박, 위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위협 글 등 강력범죄에 경찰과 적극 협력,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대검찰청)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상대로 한 살인 등 협박 범죄가 빈발하자,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중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상해 등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