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부 의료진이 정신질환 수용자들 지속적 관리"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의료 전문 인력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어지는 ‘칼부림 사건’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재소자 중 정신질환자 수는 5000여 명으로 매년 그 비율이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수용인원 5만3956명 중 정신질환자 수가 4978명에 달했다. 2021년에는 5만2204명 중 4869명, 지난해에는 5만2850명 중 5622명이다. 비율로 보면 9.2%→9.3%→10.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교정시설에 배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같은 기간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에 2명, 진주교도소에 1명의 전문의를 배치했으나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 전문의 자리는 전부 공석이 됐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2021년 1월 수용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5월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은 30대 재소자가 주말에 의무관이 없어 약 처방과 진료를 받지 못하다 14시간 넘게 손발이 보호장비에 묶인 채 숨진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교정개혁위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보조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보호장비 개선을 통해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요소는 낮추고, 교정 교화 기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3년이 지난 지금 교정개혁위의 권고 방향은 역행한 셈이다.
그간 교정시설 내 전문의 부족현상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낮은 급여와 수감자들과의 잦은 마찰, 각종 민원과 소송 위험 등으로 기피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의사인력보다 외부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외부 의료진을 연결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지속적으로서 관리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교정시설과 협력의료시설 간 최첨단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 가지 않고도 교정시설 내에서 협력 의료시설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병원 진료 및 근처 연계된 병원의 의사들이 주기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해 환자를 진료하기도 하는데, 긴급한 환자의 경우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부 진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시설 내 의료 환경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부 전문의가 줄어든 건 처우 등 문제가 컸을 것”이라며 “외부 진료도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호송, 계호 등 과정이 번거롭고 인력 배분 문제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신질환 재소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회에 나오면 최근 칼부림 같은 강력범죄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치료를 통해 한 두명이라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재정적으로 내부 전문의가 있도록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교정기관 의무관 부족 현상은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 교정시설의 폐쇄성, 열악한 근무 환경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다”며 “보수 현실화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