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강행 시 법적 대응
태광산업이 계열사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한 롯데홈쇼핑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2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계열사들은 롯데홈쇼핑 지분 44.98%를 갖고 있다.
23일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열린 이사회 의결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지만, 오늘 이사회에서 또다시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롯데지주 및 롯데웰푸드로부터 서울 양평동 5가 소재 임차 사옥 토지 및 건물을 2039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해당 부동산은 롯데지주(64.6%)와 롯데웰푸드(35.4%)가 각각 지분을 갖고 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부동산 매입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올해 1분기에도 매출 16%, 영업이익 88%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별 불편 없이 사용 중인 사옥을 매수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임원의 서류를 빠뜨려 보고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 간 새벽방송 송출 금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매입 계획은 롯데홈쇼핑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롯데지주가 현금 확보 목적으로 롯데홈쇼핑 측에 부동산 매수를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거래는 롯데홈쇼핑이 2000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포기하고, 대신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이 작은 고정 자산에 자금이 묶인다는 의미”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비롯한 거시경제 지표에 따른 손실 발생 리스크, 영업상 부실이 발생하는 때를 대비한 유동성 부족 리스크 등을 고려해 보수적인 측면에서 검토돼야 했다는게 태광산업의 입장이다.
이사회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롯데홈쇼핑이 본건 이사회에 제공한 자료에는 막연하게 낙관적인 미래 추정치에 근거해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매입가는 국토건설부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규정된 원가법이 아니라 원가법ㆍ거래사례비교법ㆍ수익환원법을 각각 20:40:40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해 감정가격이 보수적 평가 방식에 비해 300억 원가량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본건 부동산 매수 거래를 강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와 주주 모두를 위해 롯데그룹 측의 현명하고 신속한 조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