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지방 공기업이 발주한 산업단지 조성 성토재(흙)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필립건설 등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성토(盛土)는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의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올리는 것으로, 이러한 성토에 사용되는 흙을 성토재라 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필립건설과 대정이디씨,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드림시티개발 등 건설사 및 운송업체 5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 등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건설회사인 필립건설이 성토재에 대한 해당 입찰 공고가 나오자 운송회사 4곳과 합의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 투찰가를 알려줬다.
특히 이들은 낙찰된 자의 높은 수익금(실투입비용 제외)을 나누기 위해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공정위는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9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해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