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FD 거래 재개 ‘코앞’…활성화 여부는 미지수

입력 2023-08-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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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 9월 1일 CFD 거래 재개
CFD 재개 유예 및 중단한 증권사도 있어
“투자자 CFD 거래 수요는 여전”

(이투데이DB)

다음 달 1일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증권사마다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CFD 신규거래 서비스를 재개한다.

CFD는 주식 등의 실제 자산을 매수하지 않은 채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투자라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올해 4월 라덕연 씨 일당 등이 CFD를 시세조종에 악용한 혐의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6월부터 3달간 CFD 거래를 중단한 채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전날 메리츠증권은 CFD 거래를 재개하되, CFD 제도변경으로 개정된 일부 CFD 약관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다음 달 18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유예 대상은 △해외안심계좌의 헷지수수료 도입 △해외안심계좌의 유지증거금율 95% 적용 △CFD 계좌의 미수 또는 결제대금 미납 시 출금고 제한조치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기존에는 하지 않던 신규 서비스라 새롭게 적용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안내 공지를 하고 서비스 적용 기간에 대해 자체적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CFD 재개를 미루거나 중단한 증권사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SK증권은 6월 국내주식 CFD 서비스를 7월 28일 이후로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한국투자증권도 8월 “5월 1일 공지한 신규 계좌개설과 신규매매 중단 정책을 9월 1일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도 28일 홈페이지에 “CFD 신규계좌개설 및 신규주문 중단이 9월 1일 이후에도 유지될 예정”이라며 “거래 재개 여부 및 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CFD는 1일부터 거래가 재개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CFD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는 데다가,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에 CFD 잔고를 매일 제출해야 해서다.

또 개인, 기관, 외국인 등 CFD 투자자 유형도 밝혀야 한다. 전문투자자 요건도 최근 5년간 월말 평균잔고 5000만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규제 강화에 대한 부담에도 일부 증권사들이 CFD 거래를 재개한 데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있어서다. 실제 주식 대량 보유자들이 CFD를 활용하면 대주주 양도세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또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5% 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에도 수요에 따라 CFD 거래가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를 필요로 하는 투자자 니즈가 여전히 많다”며 “지금도 CFD 거래를 요청하는 큰손 고객들이 많다 보니 수익 차원 등 면에서 업계에선 부담이 커져도 재개를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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