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잘못 결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철근 누락 발표 시점인) 7월 31일 이후 설계 공모 및 종합심사낙찰제에서 1순위로 선정되고 전관이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된 설계·감리 11개 용역에 대해 계약 절차 이행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전관의 개입상황과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면밀히 살펴 보고 법률적인 검토 이후 개별 대응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청구 및 배임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취소에 관해서는 "내부 의사결정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법률 검토 이후 업체 선정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LH는 지난 2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LH 전관이 없는 경우 계약 절차를 정상 이행하되 전관 재직이 확인된 용역은 심사·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전관 재직이 확인된 설계 용역은 10건, 감리 용역은 1건이며 용역 금액은 총 648억 원이라고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제가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가 있는 상황에서 전관 업체들에 대한 계약 해지나 취소를 긴급지시했다"고 말했다.
보통 4~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용역에 참여하기 때문에 LH 전관이 없는 곳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관해 이한준 LH 사장은 "해당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설계 공모에 들어간 실비를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보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나 발주자의 사정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가 용역 심사·취소의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