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역세권 등에서 정비사업 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을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해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 제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에 사업시행특례도 적용키로 했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