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나선 데에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법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산업계 현실을 감안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계가 여전히 준비 부족과 인력난, 자금난 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0.0%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중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기업이 30%에 달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불과했다.
대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35.4%)이다. ‘예산 부족’이 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가 22.8%였다. 85.9%가 유예기간 연장에 손을 들었다.
A중소기업 관계자는 "인력과 비용 모두 중소기업에 부담이고, 전문 담당자를 두고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B 기업 측도 "재정여건상 전문 안전관리자를 두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전문적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기업의 대표가 영업과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특성상 중대재해법에 완벽히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컨설팅업체, 정부, 공단 등에서 현장 점검을 수차례 오지만 지적하는 내용이 각기 달라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선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는 현실에서 해당 법이 가동됐을 때 자칫 기업의 폐업 가능성을 키우고, 이는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개정안 발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대환영"이라며 "대응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법을 시행하면 범죄자만 양산하는 것이다. 경제 현실과 기업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