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7개소 적발…일본산은 10개소

입력 2023-09-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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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고강도 민관합동 특별점검 중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월 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의 제2차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총 9384개소의 업체를 점검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47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미표시 37개소, 거짓 표시 10개소이며,이 중 일본산의 경우 미표시는 7개소, 거짓표시는 3개소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에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차관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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