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입력 2023-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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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앞다퉈 ‘개식용금지법’ 발의…9건 상임위 계류
한정애 의원안, 15일 농해수위 안건 상정…‘보신탕’ 판매하면 징역 최대 2년
與, 내주 목표로 ‘결의안 제출’ 검토 중
‘김건희법’ 명칭 문제 계속…野 “기괴하다”

▲지난달 25일 오후 강원 춘천시 신촌리 한 도견장에서 시청 공무원, 동물보호센터, 경찰, 소방 당국 등 관계자들이 불법 도축 현장 조사를 벌였다. 당국은 사육시설을 점검하고, 개 40여마리를 긴급 구조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집행했다. 사진은 현장에서 발견된 개들의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개식용금지법이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지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법안을 제출하고 처리 필요성을 시사하는 상황에, 여당은 내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여야, 앞다퉈 특별법 제출…‘보신탕’ 판매하면 징역 최대 2년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9건이다. 이헌승·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중 한 의원 안이 6월 가장 먼저 발의돼,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테이블에 올랐다.

한 의원 안에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섭취 또한 금지하고 있다. 개를 이용한 요리인 ‘보신탕’ 또는 ‘영양탕’의 판매와 구입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통과되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보신탕 등을 판매해도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식용 개농장의 조속한 폐쇄를 위해 ‘개식용종식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에 취업하려는 경우엔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윤미향·이헌승·안병길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들이 담겼다.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한정애·이헌승·태영호),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시켜 개 농장 운영 근거 자체를 없애는 축산법 개정안(박홍근·이용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 이르면 연내 통과…與, 내주 ‘결의안’ 채택 검토 중

농해수위는 제출된 4건의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병합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의 경우,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가장 먼저 상정됐지만, 추후 법안소위에서 나머지 법안들과 묶여서 한 번에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이나 축산법 개정안은 특별법에 일부 녹아들어가거나 특별법 통과로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조항에서 여야 간 이견이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지도 일단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특별법이) 관련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폐업시켜버리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법으로 강제해서 유통과 판매를 금지시키는 게 옳은지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법안이 연내 처리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직접 촉구한 데 이어, 여야 각 지도부가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강하게 밀고나갈 거란 분석이다.

실제로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내주 개식용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관계자는 본지에 “내주 중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 차원에서 결의안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 식용 금지에 관한 논의는 지난 4월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계기로 탄력을 받았다. 김 여사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오찬에서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월에도 동물보호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기도 했다.

◇ '명칭 논란' 계속…與 “이름 딴 법, 홍보 쉬워” vs 野 “기괴하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개식용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뒤따른 건 ‘명칭 이슈’다. 여당이 관련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부른 게 도화선이 됐다.

‘김건희법’이란 별칭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 언급한 것이 기사화되며 확산됐다. 이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모처럼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이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건희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적으면서 호칭 논란에 불을 지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은 (개식용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 부르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왜 김건희법이라 했는지 참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명을 내린 건지, 알아서 충성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김건희로드, 국회 입법안은 이제 김건희법이라고까지 부르다 ‘김건희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고 비꼬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람 이름을 딴 법안이 국민들에게 쉽게 홍보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안 명칭을 갖고, 별칭을 갖고 정쟁할 것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으니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미국 도로미화법인 ‘레이디버드법’이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 부인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레이디버드법은 ‘주변의 광고와 간판을 규제하고 야생화와 자생식물을 심도록 하는 도로미화법’의 별칭”이라며 “레이디버드 여사는 미국 환경보전과 국토미화 작업에 헌신적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야생화보호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분이다. 이처럼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법안이 엄연히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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