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테스크테크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직장 내 괴롭힘 등 16건 법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시 소재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여성 직원의 78.7%, 20대 직원의 84.2%가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테스크테크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을 보면, 중간 관리자들이 다수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체 일부를 꼬집는 폭력행위, 책상을 치거나 마우스·키보드를 던지는 등 위협행위 등도 확인됐다. 한 중간 관리자는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휴대폰 녹음 각서 제출을 지시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휴일 특근을 강요했다.
또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마우스를 집은 여직원 손에 자신의 손을 올리는 행위, 남성 상급자가 동성 부하직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여직원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행위, 여직원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음담패설 등 성희롱도 다수 적발됐다. 하지만, 사실을 조사하거나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사측의 조치는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는 전체 여성 근로자의 78.7%, 20대 근로자의 84.2%에 달했다.
이 밖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473명에 대한 임금 3800만 원 체불, 25명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9건에 대해선 과태료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