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 주의보 발령..."환급 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회사원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 원을 결제했다. 몇 시간 뒤 A씨는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항공사의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 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전후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항공권·택배·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8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이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각각 15.4%, 19.1%, 13.3%를 차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다.
택배의 경우 추석 연휴 전후로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명절 선물로 많이 선호되는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상품권은 채권 소멸시효가 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항공권 구매 시에는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택배를 보낼 때는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한다. 또한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래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