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안정·건전성 해치지 않아야"

입력 2023-09-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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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전통 산업자본의 금융 관련업 진출 관련 이슈 점검' 세미나

▲조문희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전통 산업자본의 금융 관련업 진출 관련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제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성과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전통 산업자본의 금융 관련업 진출 관련 이슈 점검' 세미나를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직접 운영할 시 한 회사 내에서 제조업 부문과 금융업 부문이 혼재될 경우, 각각의 사업 위험을 분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은 산업자본의 금융업 직접 영위 예시로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 플랫폼 추진 사례를 꼽았다. 현대기아차는 해당 플랫폼 개설 시 소비자들이 할부금융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이달 금융감독원에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전문위원은 "같은 법인 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 회계상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비금융에서 금융, 또는 금융에서 비금융 전이 리스크에 대한 측정과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 업무 내용에 따라 다르게 봐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은 "예금이나 대출업무를 직접 하면 건전성 저해나 금융시스템 불안 우려가 커질 수 있으나, 단순 금융상품 중개와 같은 업무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위험이 크지 않으므로 금융업도 개별 업무 내용에 따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문위원은 제조업 등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할 시 파생될 수 있는 쟁점으로 △금산분리 우회 등으로 인한 비금융 리스크의 금융 전이 가능성 △산업자본이 판매 대리·중개업을 통해 금융업 본연의 업무에 우회 진출할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전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기대효과·리스크에 대한 식별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 요인에만 집중할 경우 금융시장 혁신·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산업간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의 흐름 속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은 모호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문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대리·중개업 및 관련 규제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업종은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 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돼 있다"라면서 "이 중 판매대리 중개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금융상품비교플랫폼 등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대리·중개업은 등록업으로 규율돼 있어 대출모집임의 경우 금융소비자법상 등록이 필요하다"면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 연혁과 주요 영업행위 준수 필요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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