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작성해 제3자에게 공개한 자료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4일 A 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1월께 국민신문고에 B 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관련 조사를 시행했고, B 씨의 부정수급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 달 뒤에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앞선 신고와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강남구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강남구청은 재조사를 시행했고, B 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바 없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회신했다.
이에 A 씨는 강남구청에 이 사건 조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 씨는 "이 사건 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청구한 B 씨의 신고심사의견서, 부정수급 신고에 의한 확인조사 결과 제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요청 회신 등 자료는 B 씨의 소비 상태 등에 관한 정보가 다수 담겨 있어 사생활 및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의 사회활동 등에 관한 자료, 부패신고 사건 처리 요청, 부정수급 의심자 신고 관련 확인조사 요청 등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인바,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 씨가 스스로 작성해 제3자에게 공개한 자료,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등 A 씨가 요청한 정보 중 일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A 씨가 요구하는 정보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적용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