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ETF(상장지수펀드) 2종목에 대해 다음 달 27일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상품은 자산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번에 상장폐지되는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KRX300헬스케어'는 KRX300 헬스케어를 기초지수로 하는 ETF다.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은 각각 35억 원, 25억5000만 원이다.
마이다스자산운용의 ETF도 상장폐지된다. '마이다스 200커버드콜5% OTM'은 코스피 200 커버드콜 5% OTM을 기초지수로 하며, 지난 25일 기준 신탁원본액이 20억 원이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로부터 2거래일 전인 10월 25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고 있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10월 26일부터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다만,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다음 달 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