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입력 2023-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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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계약 회피시 과태료 최대 5000만 원…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4일 이후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갱신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해당 상승분을 대금에 반영해줘야 한다.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원사업자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 책자(FAQ)를 3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이해를 돕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FAQ를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4일 이후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도록 규정한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에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연동제가 적용된다.

FAQ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1억 원 이하) 또는 단기거래(90일 이내)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 명시돼야 한다.

만약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더라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추후 원·수급사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 시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2.0점 벌점 및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5000만 원이 부과된다.

벌점 3.1점은 기본이지만 수급사업자에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을 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부여 받은 벌점이 누적 5점을 초과한 원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연동제 참여 우수 기업에는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 연동 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특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연동제 시행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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