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해 일가족 6명을 비롯해 7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금강보행교 옆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50㎞를 훌쩍 넘긴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후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 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내게 되는데, 이 사고로 B 씨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 씨가 숨졌다. 또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 씨의 일가족 6명이 전치 약 2~1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본인 차량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엔 방향 지시 등까지 켰다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 범위가 징역 1월~7년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선 1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으로 형이 가중됐지만, 검사는 원심 선고 형량이 그래도 너무 가볍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