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12억 집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월 지급금 최대 20%↑

입력 2023-10-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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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주금공)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총 대출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에게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주금공은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린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만 65세이고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 원(매월 246만 원 수령)으로 5억 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 원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 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 원 제한을 받아 261만 원을 수령하지만 오는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 원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주택가격 시가 2억 원 미만 1주택자, 1인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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