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며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 발생과 관련, 현행 법률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검사도 경찰 전담 송치사건 보완 수사 가능 △경찰의 검사 재수사 요청 불이행 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 가능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 관한 협의 요청 시 응해야 하는 점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기한 마련 △부실 수사 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접수 시 수리 절차 명시 등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수사준칙 개정안과 관련 검찰과 경찰에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