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입력 2023-10-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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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고 했다.

이어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 점검과 보강공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시공·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공법으로 시행된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5%에 해당하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도 나왔다. 박 사무처장은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는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아직도 문제의식이 없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으로 인해 역대 소장들은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동시에 소장 후보자로 지명되거나, 현직 재판관이 소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방식으로 임명돼 왔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돼 있다”며 “우려나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며 관련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으면서, 인선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달 10일 임기를 마친다. 유 소장은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해 이듬해 9월 소장이 됐고 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면서 소장 임기도 마무리한다. 아직 후보자 지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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