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4개 대형회계법인과 외부감사와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업무 관행 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감사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키로 했다.
이는 기업들이 감사계약 시 감사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감사보수 협의에 어려움을 토로한 점을 감안했다.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시간과 비교하여 실제 감사시간이 감소한 경우 적극적으로 환급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대부분 감사계약서에는 감사보수 추가 인상 사유 뿐만 아니라 환급 사유도 기재되나 실제 환급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대비용 청구의 적절성도 제고한다. 부대비용 청구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는 한편,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 미청구하기로 했다. 기업은 감사보수외 여비 등 실비변상적 비용을 지급하나, 회계법인이 부대비용 협의시 세부명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Big4’ 회계법인이 청구한 부대비용 중 일부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회계법인내에서 부대비용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외부평가 등 요구시 필요성을 감사대상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하기로 했다.
평가기관 선정은 기업 의견을 존중하고 외부평가 재요구 또는 포렌식 요구시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실과 사전 논의키로 했다.
중요 계정과목(매출ㆍ매출원가 등)에는 저연차 회계사 배정을 제한하고, 수습·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외형확대와 높아진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감사계약·감사업무 과정에서 기업에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Big4 등 대형회계법인이 모범 선례가 되어 전체 회계업계의 선순환을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택주 금감원 감사인감리실장은 “금번 관행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논의사항의 개선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 등의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