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48)이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가운데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한 유흥업소 실장 20대 여성 A 씨가 구속됐다.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 씨를 구속하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B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선균 등 3명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유흥업소와 A 씨의 자택 등에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스패치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강남 지역 '텐프로(G 업소)' 종사자다.
A 씨는 앞서 이선균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A 씨는 올해 이선균과 10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의 변호인은 마약 투약 혐의와 별개로 A 씨가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선균의 소속사 또한 입장문을 내고 "이선균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A 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라며 "향후 진행 상황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영창 부장검사)은 이선균이 A 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이날 인천경찰청에 이송했다. 마약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같이 수사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