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미교부한 경기환경건설에 대해 경고 및 벌점(0.5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 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