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관위 출범시한 ‘총선 90일전’으로 늦췄다…혁신안 의결은?

입력 2023-11-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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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한을 ‘총선 120일 전까지’에서 ‘총선 90일 전까지’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 구성 시점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내년 총선(2024년 4월 10일) 120일 전인 다음 달 12일 전에 공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전례로 비추어보아 해당 시점에 공관위 구성이 어려운 만큼 조항을 현실화했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새로운 당헌·당규대로면 내년 1월 11일 이전에만 공관위를 구성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관위 출범 시기가 다음 달 말 이후로 늦춰지는 게 아니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당 안팎에선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의결 논의를 위해 당 지도부가 공관위 출범을 내달 초로 앞당길 거란 이야기도 나왔다. 그런 만큼 공관위가 늦게 구성되면 혁신안 의결 또한 미뤄질 거란 지적이 제기된다. 혁신위 활동 기간은 12월 24일까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되고 탄핵 공방, 거부권 공방 이런 것이 안정화되면 조속히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지금 추세대로면 12월 중순경에는 공관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위의 안들이 다소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지도부와 당이 취지를 존중하면서 가장 현실에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지금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은 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즉시 궐위된 것으로 본다’는 당규 신설안도 의결했다.

앞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해제된 이준석 전 대표와 태영호 의원 등의 당협위원장 복귀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당협위원장이 일정 수위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곧바로 사고 당협이 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의 ‘겸직’ 조항을 삭제해 비례대표 후보자가 공관위원을 함께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관위 의결과 최고위 승인으로 배심원단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의결했다. 총선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운영할 때 배심원단에 검증이 안 된 인사가 포함될 경우에 대비했다고 당은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온라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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