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에서 발주한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덱스퍼트 등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전 및 한전KDN이 2019년 4월~2022년 5월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등 7종 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전과 한전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담합을 한 4곳 중 다음정보기술이 가장 많은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덱스퍼트(6400만 원), 티앤아이씨티(5900만 원), 에스지엠아이(58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입찰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