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 씨가 8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8월 2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 관계자 A 씨에게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김 경무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경무관의 직무 사항과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8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기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달 4일에는 김 경무관을 불러 피의자 조사했고, 지난달 28일에는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상영 회장 조사 일자는 조율 중이다.
공수처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혐의만 포함됐다. 이후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하면 그때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부분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