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국외 창업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를 위해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다.
현행법은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 창업하여 성공한 여러 한국계 기업이 대외적으로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 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외 창업’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책무를 추가하는 등 추가로 자구수정 과정을 거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두고 재창업을 한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관련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연, 보조, 융자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를 선별한다.
그런 만큼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교육공무원 등이 벤처・창업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 연장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총 휴직 기간은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볇조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최초 휴직 허가 이후 최대 1년만 연장할 수 있어 다른 법률에 비해 휴직기간의 유연성 부족하단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