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아이엠(iM)뱅크 우리아이 계좌개설 서비스’ 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친권을 보유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인증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도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iM뱅크에서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스크래핑으로 불러온다.
대구은행은 모든 수수료가 면제되는 ‘iM스마트 통장’ 개설을 시작으로, 이달 15일 이후에는 만12~18세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등 차례대로 가입 가능 상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법적 기준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iM뱅크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iM뱅크를 통한 비대면 자녀계좌 개설 지원으로 편리한 고객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후 상품군을 확대해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