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입력 2023-1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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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신차 구매비를 택시기사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회사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에 비춰 작다고 하기 어렵다”며 A 택시회사가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택시회사는 2021년 서울특별시로부터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으로 경고처분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A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신차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에 나섰고, 신차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에게만 하루에 8500원 더 많은 15만4000원의 사납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택시회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후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납금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경고처분과 과태료부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등으로 부도 위험이 높아진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못한 처분인 만큼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택시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한 택시발전법이 이미 2015년 1월부터 시행됐고, 택시회사의 경영을 고려해 2016년 10월부터 시행하는 등 일종의 유예기간까지 두면서 공문과 지침 등을 배포했다는 점을 들었다.

A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신차 비용을 부담한 2020년은 이미 택시발전법이 시행된 지 4년이나 지난 때였던 만큼 경고처분 등 행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A 택시업체가 2017년에도 이미 같은 이유로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 역시 이번 패소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당시 재판 결과에 불복한 택시업체가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까지 나섰으나 모두 기각돼 2020년 과태료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신차 구매비를 종사자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운송비용 전가에 대한 처분은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사업일부정지(90일)’, ‘3회 위반 이상’은 ‘감차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면서 “택시회사가 이미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서울특별시는 (‘사업일부정지’가 아닌) ‘경고’조치에 그친 만큼 제반사정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한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한편 과태료 1000만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택시업체 측 청구는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을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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