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입력 2023-12-13 09:4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홍콩의 한 건물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자산(가상화폐) 그림이 그려져있다. 가상자산은 웹3.0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다. 홍콩/AP뉴시스

까다로웠던 가상자산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개선된다. 그간 가상자산 환수시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현금화하고 이후 국고수납하던 것을 검찰청 명의 계정으로 간소화하면서다.

대검찰청은 13일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의 국고귀속 절차 개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태까지는 이를 국고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에 이전한 뒤 매각해 현금화하고,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경우 국고귀속 절차가 지연되고 소득세법에 따라 검찰 직원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제공)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 사업자),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은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었다.

현재 27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검찰에 의해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돼 보관 중이다. 이 중 비트코인은 약 250억 원, 이더리움 8억5000만 원, 테더 7억1000만 원, 리플 3억1000만 원, 기타 1억1000만 원 순서다.

(대검찰청 제공)

이 중 몰수 선고가 확정돼 환가 대상인 가산자산은 총 14억2798만 원에 달하며, 서울중앙지검이 보관 중인 10억2321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2일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업비트’, ‘빗썸’ 계정을 통해 처분했고 국고귀속을 마쳤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