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금리 연 4.50%(10년)∼4.80%(50년)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추가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및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금리 연 4.50%(10년)∼4.80%(50년)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이 추가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