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입력 2023-12-29 12:0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의료비 부담 경감
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통과…금융사 내부통제 관행 개선기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양도)에서 채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워크아웃 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자금지원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 유인 제공을 위해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 시행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정상화 지원이 가능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 관행 개선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달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 여부도 점검될 전망이다.

앞서 10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약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시, 소비자가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탓에 소액 의료비 등은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면 보험청구 절차가 더 편리해지고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병원에서는 내년 10월 25일, 의원과 약국 등에서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은 올해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 가능 가구가 확대됐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고,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의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