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 경선 후보자격 박탈

입력 2023-1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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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워털루 유세현장에 참석하고 있다. 워털루(미국)/로이터연합뉴스

2024년 미국 대선 출사표를 던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후보 자격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서면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벨로즈 장관은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과거 어느 대통령 후보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피선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결정이다.

메인주 역시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 위반을 근거로 내세웠다. "헌법을 지지하라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벨로즈 장관은 자신에게 수정헌법 14조 3항을 준수하고,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까지 수개월에 걸쳐 선거 부정론을 동원, 2020년 선거 인증과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의회로 향하게 했다"고 밝혔다.

벨로즈 장관은 콜로라도주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 항소됐다는 점도 언급하면서도,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행동해야 할 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전역 30여 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격에 대한 이의가 주로 법원을 통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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