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을 선발했다고 5밝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강성훈 씨(교육행정7급)는 서울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도심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형 분교 모델’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강 씨는 서울형 분교 TF 구성·운영을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한 뒤,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모델의 운영 방안을 수립했다. 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해 도시형캠퍼스 모델을 마련함에 따라 학교의 소규모와 과대·과밀이라는 이중적인 문제에 처해있는 타 시도 교육청에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는 점과, 통폐합 위기에 처한 소규모학교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한 측면을 높게 평가 받았다.
우수상은 초등학교 전체 통학로 점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돌봄·방과후학교의 변화를 추진한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백명조 씨(교육행정6급)와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 최연실 씨(교육행정6급)가 각각 수상했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 등급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과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항목 중 희망하는 1개를 포상으로 제공한다. 또 올해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우수공무원에게 소정의 포상금(최대 15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실적서를 공개해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 사례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신설해 우수 사례 선발 과정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선발,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서울교육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돼 서울시민이 서울교육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노력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