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 금융사 약 2~7일간 대출 심사 진행
이달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아담대)를 모바일에서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31일부터는 전세대출도 비대면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아담대ㆍ전세대출 대환대출 서비스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대상, 시점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다.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다. 연체 상태인 대출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가 대환을 하게 되는 경우, 처분 기한이 신규대출 체결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돼 처분 기한이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전세대출은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현재 규제 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에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전세자금대출은 DSR 산정 시 제외되고 있어, 대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예컨대 기존대출 3억 원 중 1억 원을 상환했다면, 대환 시 한도는 남은 금액인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한다.
먼저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해야 한다. 아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 등 7개다. 전세대출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곳의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받고 이를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을 살피기 위해선 마이데이터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주담대),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주담대ㆍ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전세 관련 보증 현황 등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 확인하기 때문에 15분 내로 갈아타기가 완료되는 신용대출에 비해 약 2~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여러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일일이 비교해야 했다.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금융사 영업점 방문, 직원과의 통화 등을 거쳐야 했다.
인프라 구축 후 금융소비자는 갈아탈 새로운 대출의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통해 대출금이 자동상환 처리된다.
동시에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2번 이상의 대환 신청과 금융사의 대출 심사 결과 부결 이력이 있더라도 신용평가(CB)사 신용점수와 금융사 자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