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법안을 발의하고, 공천 시 서약서도 받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자신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되어도 (국회의원) 임기는 지나가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며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어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우리 동료시민들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의 경우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남의 국민의힘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낮에도 밤에도 앞장서자”면서 “진심과 실천으로 경남인들에게 더 사랑받고 인정 받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