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모의 계획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행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다. 가벼운 사항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