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ISA 이자수익·비과세 절세혜택 늘어난다는데…중개형? 일반형?

입력 2024-0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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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직장생활 3년 차를 맞은 오 씨(32)는 얼마 전 금융당국이 발표한 ISA 세제 확대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ISA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비과세라고 한다. 그러나 국내 상장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은 원래도 비과세였는데 ISA는 뭐가 다를까? 의무 가입기간은 얼마나 될까? 가입 기간이 지나면 곧장 해지해야 하는 걸까?

일명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ETF)나 리츠(REIT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16년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국민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ISA 세제 확대 등 세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으로 달라진 부분은 크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로 나뉜다.

먼저 납입 한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씩 늘어난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의무가입 기간 3년 이내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로 적용된다. 일반 금융상품이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2분의 1 수준이다.

의무가입 기간 이전에 납입원금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또한, ISA 의무가입 기간이 지났더라도 바로 해지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계좌를 유지해도 된다. 이러한 점에서 ISA를 잘만 활용한다면, 이자배당수익과 비과세 절세 혜택까지 가져갈 수 있다.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투자형'이 신설돼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으나,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를 만들 수 없었다.

ISA 계좌 유형은 크게 △신탁형(가입자가 직접 펀드, ETF 등 투자상품을 선택) △일임형(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운용) △중개형(국내상장주식도 투자 가능)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가장 혜택이 높은 ISA는 2021년 도입된 중개형 ISA다.

중개형 ISA는 손익통산 기능이 있어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에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일반 계좌로 투자를 하면 손익을 구분해 손해와는 상관없이 발생한 이익까지 과세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삼성전자 주식에서 300만 원의 매매 손실이 날 경우, 일반 계좌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손실과 상관없이 해외 ETF에서 발생한 1000만 원 수익 전체에 세금이 붙게 된다.

반면 ISA 계좌 내에서 이러한 투자를 했을 경우,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순수익 700만 원(이중 200만 원 비과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 다만 국내 주식 매매 이익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ISA에서 국내 주식 투자로 매매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이익과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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