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3월 2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실시
서울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해, 교사들이 각종 민원과 고충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42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 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교원자격증 소지자(퇴직 교원 포함) 또는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을 위촉해 구성한다.
조사관은 오는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조사관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사안 접수 건수를 고려해 15~40명 내외로 배치할 예정이다. 조사관은 △사안 접수 보고서 검토 △ 학교 방문 사안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전면 시행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이 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