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입력 2024-01-29 05:00수정 2024-01-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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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그림자 털어내려면
중앙회장 단임제 등 '권한 축소' 혁신안 이행 속도내야
금융전문 인력 추가 파견해 시행령 개정 등 추진 필요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부실 상호금융’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 속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한 새마을금고의 쇄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내용이 경영혁신안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작 발의된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간 이견으로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차훈 전 중앙회장 재임 당시 임직원의 불법 행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등 혁신안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장 단임제, 경영대표이사 신설, 이사회 구성 다양화 등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안의 핵심이 담긴 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에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두고 일부 위원들은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은 “행안위 위원 중에는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아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올리지도 말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 역시 “감독권 이관 문제와 관련한 위원들의 반발에,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행안위에서 추가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맞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 셈이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아닌) 다른 민생 법안들이 우선순위에 있어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도 “국회를 설득해 늦어도 올해 내로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안부는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위원들로 행안위가 꾸려진 뒤 다시 법안을 올리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 논의 시기는 애초 ‘지난해 연말’에서 밀려났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앙회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계획을 통해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입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중 발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2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쇄신 결의문을 통해 “혁신법안의 통과 의지를 국회에 조속히 전달하는 등 입법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춤하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중앙회 전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비위 행위로 중앙회를 둘러싼 ‘불신’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달 24일 행안부는 중앙회 대체투자 감사 결과 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관계자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했다. 박차훈 전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인 회장의 책임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안 통과가 급한 상황인 것이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그간 이사회 구성 다양화 등을 둘러싸고 개별금고 이사장들 사이에서 저항이 있었지만, 이달 쇄신 결의문 발표를 통해서 경영혁신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데에 중앙회와 금고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지역 단위 반대 세력으로 인한 불안요소가 해소됐고 국회 설득 논리가 잘 만들어진 상태라 전망은 밝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사회에서 금고이사장인 이사의 수를 기존 13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전문이사를 4명에서 8명으로 늘리자는 경영혁신안이 나왔다. 이에 반발한 금고이사장 위원들이 금고이사장인 이사 수는 그대로 두고 전문이사를 4명에서 13명으로 대폭 늘리는 안을 따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중앙회, 개별금고들이 전체 이사 수를 늘리고 지역 대표성은 유지하자는 금고이사장위원 제시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감독권 이관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 인력 확충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 개정 등 당장 할 수 있는 혁신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다른 경영혁신안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행안부 내 금융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작업은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이 담당한다. 지난해 11월 신설돼 운영 중인 한시조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안부 측은 해당 조직에 "금감원, 예보 인력을 상시 파견하고 금융당국과 수시로 정보공유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나 지원단 신설 후 두 달가량 지난 현재 예보 인력 1명만 파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가 인력 충원과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과 협의 진행 중”이라며 “기존에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 중인 행안부 내 지역금융지원과에는 예보, 금감원, 금융위 파견 인력이 있어 이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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