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사에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1억1878만 주(53개사)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으로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971만 주(3개사), 코스닥시장 9907만 주(50개사)가 해제될 예정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넥스틸(61.53%),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52.86%), 에이텀(27.63%)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휴마시스(1730만 주), 넥스틸(1600만 주),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1400만 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 달 9일 삼아알미늄의 발행주식 수(1471만1916주)의 25.23%(371만1916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포스뱅크가 29일 총 발행주식수(935만5485주)의 22.56%에 달하는 210만816주의 물량이 풀린다.
한편,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