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대상 에 포함시했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서울, 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 인천, 강원, 전북, 경북 등 5개 지자체는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경우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선 주소와 사업장의 주소가 모두 관내에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실제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 명이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5개 광역 지자체들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5개 지자체 모두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은 지난해 12월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대구, 경북, 강원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약속했다.
김희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취지에 공감하고 빠르게 수용 의사를 밝힌 5개 지자체에 감사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